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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5. 12. 24. 국내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공개할 의무가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제3호에 의거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본 홈페이지 상 공시합니다.

구체적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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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3.27 일 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7.05.24 325
» 2016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7.03.31 323
56 법률구조공단,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MOU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7.01.17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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