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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여중생 살해사건 모텔 주인 고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여중생이 성매수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주인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변호사회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미성년자의 숙박업소 출입이 만연한 것을 그대로 둔다면 가출청소년들이 성매매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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