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5. 12. 24. 국내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공개할 의무가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제3호에 의거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본 홈페이지 상 공시합니다.
구체적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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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5. 12. 24. 국내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공개할 의무가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제3호에 의거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본 홈페이지 상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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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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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박한철 헌재소장, 여성변호사회 초청 연사로 나서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 2016.06.28 | 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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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2021. 8. 3.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과의 간담회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 2021.08.03 | 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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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2018. 5. 25. 영화 '거룩한 분노' 시사회 개최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 2018.05.29 | 388 |
220 | 2020. 6. 10. 자금세탁방지제도 오픈세미나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 2020.06.11 | 3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