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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재범이상이 50% 넘는데 실형 선고는 30%미만"

 
 
기사입력2016.09.26 오후 12:52
최종수정2016.09.26 오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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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여성변호사회 '온라인 성폭력·피해자 지원 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몰래카메라(몰카)' 범죄로 처벌된 이들 중 절반 이상이 2차례 넘게 범행하는 등 재범 위험이 큰데도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명 중 7명꼴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쳤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이날 오후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발제·토론을 맡은 일부 전문가가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여성변회 이사인 김현아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몰카범죄)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를 살펴보면 2회 이상이 53.83%로 나타났고 이는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여성변회가 서울 지역의 각 법원에서 2011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선고된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 판결문 2천389건을 입수해 조사한 결과 1차례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은 전체의 46.17%였다.

횟수별로는 ▲ 2차례 11.69% ▲ 3차례 5.84% ▲ 4차례 5.06% ▲ 5차례 이상 31.23%로 나타났다. 5차례 이상으로 분류된 481건 중 254건은 10차례 이상 범행했고, 100차례 이상 촬영한 경우도 37건에 달했다.

특히 스마트폰 발달과 보급으로 인해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는 2009년부터 급증해 2006년 1만4천369건에서 지난해 3만65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는 이수연 변호사는 지정토론문에서 "(몰카범죄는) 초범이라도 피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많고 최대 수천명에 이르는데 벌금형·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70% 이상에 달해 처벌 수위가 낮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윤휘영 여성청소년계장도 "몰카범죄의 법정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지 않지만, 경찰 자체 설문조사 결과 국민 93.5%가 처벌 형량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사무국장은 "성폭력 피해를 위계적으로 나눠 성폭행은 가장 큰 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사소한 피해로 여기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포지엄은 최근 몰카 촬영 및 유포 범죄 피해가 늘어 관련 판결과 실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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