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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시집 온 외국 여성이 어린 시절 납치돼 성폭행을 당했으나 아이의 친부가 아이를 데려간 뒤 연락이 단절된 지 오래됐다면 이같은 사실을 결혼 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42)가 결혼 전 임신과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베트남 아내 B씨(27)를 상대로 낸 혼인의 무효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만 13세 무렵 소수민족 남성에게 납치돼 강간을 당하고 임신을 한 뒤 그 남성의 음주와 폭력으로 돌아와 아들을 낳았으나 아들의 친부인 소수민족 남성이 아이를 데리고 가 8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출산경력을 단순히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B씨가 주장과 같이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된 경위와 자녀와의 관계, A씨가 B씨에게 이 사실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혼인의 풍속과 관습이 상이한 국제결혼의 당사자들인 두 사람이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를 충분히 심리해 임신과 출산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이런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B씨는 13세 되던 해에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인 타이족 남성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까지 했으나 이 남성의 주벽과 폭력을 견디지 못해 약 8개월만에 친정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이후 이 남성이 친정으로 찾아와 아들을 데려간 뒤 연락을 끊었다.
 
B씨는 8년 뒤인 2012년 4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소개를 받아 국내에 사는 A씨에게 시집을 왔는데 임신과 출산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의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임신과 출산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을 속여 결혼 했으므로 혼인은 무효이고, 이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B씨도 자신이 계부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보호해주지 않아 결국 성폭행까지 당했다며 A씨를 상대로 반소를 냈다.
 
1심 재판부는 "사실혼과 출산 전력 등은 혼인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이것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 결혼으로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다며 혼인 취소와 함께 "B씨 A씨에게 위자료 800만원 지급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B씨가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혼인 취소로 판단하고 다만, B씨가 A씨를 적극적으로 속인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감액했다. 이에 쌍방이 상고했다.
 
A씨는 이번 판결 선고 뒤 "그동안 두려움 속에 살았던 제게 공평한 결과를 주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저처럼 어린 시절에 성폭력을 당하는 모든 여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며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도 성명을 내고 "아동성폭력 범죄라는 인권침해의 결과로 빚어진 출산사실을 여성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피해여성에 대한 명예와 사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반겼다.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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