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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수) 여성가족부1.jpg

 

2.19.(수) 여성가족부2.jpg

 

2020. 2. 19. (수)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님, 조신숙 가족지원과장님, 이윤아 여성인력개발과장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한 여성이사 선임 의무화와 관련하여, 여성인재의 존재와 여성임원 선임의 타당성을 알리기 위하여 여가부와 함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을 방문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미지급 비양육자에 대한 제재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더불어 여성 및 아동 대상 폭력 사건에 대한 여변 회원들의 공익소송 수행 현황을 공유하고, 본회가 여가부의 직접 지원을 받는 공익소송 수행 파트너가 되는 방안을 건의 및 향후 양 기관 간 더욱 긴밀한 파트너쉽을 맺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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