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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세청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회원들께서는 첨부된 공고문과 지원서류를 확인하시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모집대상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
 ○ 위원 임기 : 2021.3.6. ~ 2023.3.5.(2년 예정)


□ 지원자격
 ○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업체(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취업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최근 3년 이내 퇴직자 포함)나 국세청(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배제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1.1.18.(월)~’21.2.5.(금) 18:00까지(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제출방법 :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PC), 이메일(nts2013@nts.go.kr) 제출
  - (손택스 앱)「신청/제출>납세자보호 민원신청>외부위원지원서 제출」
  - (홈택스) 「신청/제출>신청업무>외부위원지원서 제출」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매주 세종․서울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사1담당관실(☎ 044-204-2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년 위촉일정 : (1차) 3월 ○명, (2차) 7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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