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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성변호사님들께

 

 

 

[공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실 위원님을 모집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것으로 기록되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지 올해로 69년, 다가오는 2015년은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해방’을 맞이하지 못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이른바 ‘위안부’라 불리는 그녀들입니다.

 

 

 

그녀들은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쟁피해와 인권유린의 상처, 세상의 멸시를 딛고 스스로 피해자라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와 일본정부와 국제사회를 향하여, 때로는 우리 정부를 향하여 작지만 강했던 외침과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도 피해자들의 간절한 외침에 화답하고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꾸짖는 ‘부작위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헌결정 이후 3년이 지난 이 시점, 양국 정부의 외교적 협상의 길은 지난 세월 피해자들의 삶만큼이나 어두운 터널 속 같고, 오히려 일본 정부에 의한 가해사실 부인과 망언, 고노담화 훼손의 태도들은 국제사회에서도 우려를 표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더 늦기 전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남아있는 법률적, 사법적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전시 여성 성범죄 문제에 있어서 역사적,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열정있는 여성변호사님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기수와 연락처를 적으시고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이메일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4. 10. 28.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 명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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