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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입니다.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을 접하면서 아동학대 예방 대책 및 엄한 처벌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울주아동학대사건 공동변호인단”의 명칭으로 법률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 10. 울산 울주에서 피해 아동(여)은 당시 8세의 나이로 계모로부터 2009.경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왔고, 2013. 10. 24. 거주지인 울주지 소재 아파트에서 “엄마, 소풍을 가고 싶어요”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자신의 계모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여 흉부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양폐 폐열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항은 피해 아동은 오랜 기간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에 시달리고 상습적인 폭력의 결과 엉덩이 근육이 소멸할 정도의 피해를 당해 왔으며, 2012년경에는 뜨거운 물로 가학행위를 당하여 온몸의 피부가 벗겨지고 수포가 일어날 정도의 심각한 화상까지 입었고, 사망 사건 현장에서 피해 아동의 치아까지 발견되고 갈비뼈가 16개나 부러지는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피해 아동의 경우 과거 아동학대 신고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던 사안이고 멍이 자주 들어 있어 아이의 학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도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피해 아동이 고통스럽고 외롭게 죽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 울주아동학대사건 공동변호인단’은 앞으로는 더 이상 피해 아동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고인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대국민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아동의 인권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이며 앞으로 공동변호인단은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가. 형사사건 법률 지원

 

 

 

공판진행 중인 계모(살인, 상해 등)에 대하여(2014. 2. 11. 결심 예정)는 현재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 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판례의 연구 등을 통한 법률적 의견 개진, 엄벌 촉구 의견개진. 친부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위반(방임, 유기)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방임 등으로 수사 중이나, 상습상해죄의 공범으로 공동변호인단 명의로 고발장 접수 및 그에 따른 법률 의견 개진, 증거 제출.

 

 

 

나. 민사 손해배상 사건 수행

 

 

 

친모를 대리하여 공동변호인단이 피고인 및 피의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및 국가(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국가 등)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다. 울산시에 신고의무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독촉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알고도 방치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관련자(학원교사, 의사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울산시장에 대한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모든 일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현재 남윤인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민간차원의 진상조사가 진행되었고,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 등 각 시민사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변호사님 100여분을 변호인단으로 구성하여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적 지원과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대국민 홍보 활동 등을 하고자 하는 바이며,

 

 

 

현재 10여분 정도의 변호사님(이명숙, 김학자, 손명숙, 박현화, 한승미, 황수철, 윤혜영, 손정혜 등)들이 실제 소송에 대한 변론 준비는 하고 있기에 변호인단의 참여는 공동변호인단 위임장에 변호사님을 성명을 기재하고, 변호사님 인영 조각에 대하여 동의해주시는 방법으로 지원의사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이에 많은 여성변호사님들의 도움이 절실한 사항이고 더 안전한 사회, 우리 아이들이 학대 받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바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변호인단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의사를 토요일(25일, 다음 주 초경 의견서와 같이 공동변호인단 위임장 제출 예정)까지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과 기수, 생년월일, 연락처를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메일: 한국여성변호사회 kwla@hanmail.net 또는 수신담당 손정혜 변호사 T: 010-7659-1101, fax: 02-2183-5535, 메일: sofialaw@naver.com (문자, 메일, 카톡, 팩스 등)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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