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조회 수 44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명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2년 6월 1일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 13인 중  여성대법관 후보가 전무함에 유감을 표한다. 
 
  우리 헌정사상 지금까지 여성대법관은 3인, 헌법재판관은 2인에 불과하다. 지금도 여성은 대법관 14인 중 2인, 헌법재판관 9인 중 1인이다.  그런데 이번 전수안 대법관이 퇴임하고 여성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중  여성은 박보영 대법관이 유일하다. 
 
  지난해 11월 세계경제포럼이 공개한 글로벌 젠더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세계 135개국 중  107위에 머물렀을 정도로 사회전반에서 남녀불평등은 심각하다.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다양한 가치를 반영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현재 인적 구성의 양적 불균형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는 7월 교체되는 대법관 4인 중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여성 법조인을 포함하여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로써 헌법상 양성평등 실현과 소수자 인권 보호에 사법부가 더욱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 
 

 

 

 

2012. 6. 4.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삼화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 [2023. 6. 2.]친족관계에 의한 미성년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엄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6.02 156
121 [2024. 1. 5.] 임신ㆍ출산ㆍ육아를 하는 피의자 및 피해자ㆍ변호인을 위한 모성보호 조치를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1.05 156
120 [2023. 4. 11.] 한국여성변호사회, 경찰청과 치안 약자 보호 MOU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12 157
119 [2023. 4. 14.]“AI, 아직 이른 기술일까?: 테크와 법, 윤리 관점에서” 한국디지털윤리학회 3차 포럼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17 158
118 [2023. 1. 10.]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상사중재원과 MOU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1.10 164
117 [2023. 5. 25.]건강한 월경교육 및 『24세까지 생리대 전면 무상지원』하루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25 165
116 [2023. 5. 31.]법원의 잇따른 마약투약 혐의 연예인 영장기각에 우려를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31 166
115 [2023. 4. 24.]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여성대법관이 지명되길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24 167
114 [2023. 5. 30.]반복적인 ‘부재중전화’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30 167
113 [2023. 2. 10.]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여한의사회와 MOU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2.10 168
112 [2023. 1. 27.] 헌법재판관의 인적 다양성 향상을 위한 여성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길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1.27 174
111 [2023. 3. 9.] 서울시의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환영하고, 신속히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3.09 174
110 [2022. 12. 1.]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공무원임용금지 법령에 대한 위헌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아동보호에 입각한 입법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2.01 175
109 [2023. 2. 20.]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건설인협회와 MOU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2.20 177
108 [2023. 2. 23.]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거 안전과 평온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2.24 1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