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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올해 8월 1일자로 퇴임하는 가운데, 대법원은 그 후임을 지명하기 위하여 대법관 지명대상자의 천거를 받았다.

 

피천거인은 105명 중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후보는 55명이고, 이 중 여성후보자는 단 6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로 지난 2023. 12. 대법원은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임명을 위해 천거를 받았는데,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는 42명이었으며 이 중 여성은 7명이었다. 이번 천거결과 여성 후보자의 비율이 더 줄어든 것이다.

 

다행히 직전에는 신숙희 대법관의 임명으로 여성대법관은 3인을 유지하였지만, 이번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여성이 임명되지 아니하면 여성대법관은 2인 밖에 남지 않는다. 현재 대법관 14인 중 여성대법관은 3인(노정희, 오경미, 신숙희)으로 전체 대법관의 30%가 되지 않는데, 여성대법관이 2인으로 줄어들면 전체 대법관의 15%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대법원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소수자와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법부 최고기관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회의 여러 면을 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는바, 대법관의 구성이 한쪽 성별로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위직 법관에 남성 비율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사회 구성원의 반이 여성인 점을 고려할 때, 대법관의 성별 비율 또한 그와 대등한 5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는 대법관추천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적임자로써 선후배들의 귀감이 되고있는 2명의 여성변호사를 추천하였다.

 

여성대법관의 임명은 점차 다각화, 복잡화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해결과 균형잡힌 시각제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대법원이 금번 신임 대법관 3명 중 최소 2명을 여성으로 임명함으로써, 대법관의 성별 편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루 반영하기를 바란다.

 

 

 

2024. 5. 23.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왕 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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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5. 23.] 여성대법관, 현재 30%에 불과한 비율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앞으로 사회구성원 비율에 맞게 50%까지 확대돼야 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5.2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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