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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5. 12. 24. 국내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공개할 의무가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제3호에 의거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본 홈페이지 상 공시합니다.

구체적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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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2021. 6. 14. 제5기 미래여성지도자아카데미 2차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6.15 359
165 2021. 6. 14. 경기도청과의 업무협약 체결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6.14 391
164 2021. 4. 21. 「이주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이혼과 체류를 중심으로-」 심포지엄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4.22 589
163 2021. 4. 12.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의 간담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4.13 425
162 2021. 3. 18.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간담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3.19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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