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최근 헌법재판소는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람이 공무원과 직업군인에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법 조항(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재판관 6대3 의견)을 했다. 이에 따라 입법부가 2024년 5월 51일까지 위 각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스스로 보호할 힘이 부족한 아동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시켜야 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고, 특히 국가기관은 사회에 봉사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위와 같은 책임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는 아동 인생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극히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존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석, 판단하는 잣대는 자칫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 아동 관련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점, 시간의 경과만으로 아동에 대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단순 시간의 경과만으로 아동 성 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 공무수행자로서는 특히 부적합하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의 2022. 3. 15.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에 대하여도 피해자 아동 보호를 강조하며 구체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위 각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후속 입법을 마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아동에 대한 보호일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향후 본 조항들에 대한 개정 논의과정에서, 반인륜적인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가 충분히 대변되기를 바란다.

 

 

 

 

2022. 12. 1.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7 [2026. 10. 29.] (사)한국여성변호사회,「최신 판결과 사례로 본 육아휴직제도 현실과 과제」 토론회 개최 new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6.10.29 2
216 [2026. 10. 15.](사)한국여성변호사회,「소년사법의 미래를 묻고 답하다」심포지엄 개최 성료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6.10.15 14
215 [2026. 9. 4.]한국여성변호사회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에서 신속 통과 촉구 토론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6.09.04 26
214 [2026. 9. 1.]한국여성변호사회, 국회 소통관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6.09.01 32
213 [2026.7.31.]서영교 법사위원장“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연내 신속히 처리하겠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예방에 화답… “양육비 선지급제 이어 아동권리 보장 마지막 퍼즐 완성하겠다”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6.08.03 43
212 [2026. 7. 24.] 한국여성변호사회·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 및 법률교육」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6.07.24 16
211 [2026. 7. 23.]한국여성변호사회·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2026 AI윤리협의체 정기포럼」 공동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6.07.23 22
210 [2026. 7. 9.] 한국여성변호사회, 「제15회 여성변호사대회」성황리 개최- 신입 여성변호사 환영과 선후배 여성법조인 교류의 장 마련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6.07.09 41
209 [2026. 6. 19.]한국여성변호사회 『ESG는 지속가능한가』 세미나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6.06.19 22
208 [2026. 6. 12.]국회와 법무부는 임신·출산을 변호사시험 응시유예 사유로 즉시 인정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6.06.12 34
207 [2026. 6. 10.]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토론회 성료…플랫폼 사업자 의무 강화·독립 컨트롤타워 구축 촉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6.06.10 36
206 [2026. 6. 9.]한국여성변호사회, 서울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 사업으로「2026년 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등 법률지원 사업」 시작 - 수행변호사 교육 및 법률지원단 발대식 개최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6.06.09 35
205 [2026. 5. 26.]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시대적 가치를 외면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우려를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6.05.26 35
204 [2026. 5. 21.] 한국여성변호사회,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인권보호 및 학대 피해자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6.05.21 11
203 [2026.5.13.](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성료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6.05.14 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