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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는 5월 13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색동원 피해자 심층조사보고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성폭력·학대 사건을 계기로, 현행 장애인 피해자 수사 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허윤정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스스로 피해를 진술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수사 구조의 한계로 인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취약한 시민의 피해를 외면하는 또 다른 폭력’이라며, 사법 접근권 보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김예지 의원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으며, 서미화 의원은 시설 중심 정책에서 지역사회 기반 지원 체계로의 과감한 전환과 국정조사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경하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색동원 사건 법률지원단 단장인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가 좌장을 맡았다. 본격적인 발제에서는 장애인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제안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전지수 교수(우석대학교)는 ‘장애인 전문 조사 기법의 이해: 색동원 사건 심층조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하여, 언어적 진술 중심의 기존 수사 체계가 중증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 교수는 신체 기억과 사회정서적 경험이 드러나는 ‘비언어적 행동관찰’과 ‘심리운동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움직임과 표정 등을 하나의 의사소통으로 해석하는 전문 조사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박을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색동원 사건 법률지원단)는 '색동원 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피해자 수사의 문제점'을 주제로 하여, 색동원 사건 피해자 변호사로서 수사 과정에 참여하며 목격한 한계를 생생하게 전했다. 박 변호사는 신뢰관계가 없는 조력인 동석, 부적절한 조사 장소 선정,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도구 부재 등을 문제로 꼽으며, 장애 유형별 맞춤형 수사 환경 조성과 실질적인 조력 체계 운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병석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은 ‘장애인 피해진술권 확보를 위한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하여, 피해진술권 확보를 위한 4대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김 조사관은 ▲신고자 보호 실질화 ▲신고 없이도 개입 가능한 ‘사전 개입형 조사권’ 도입 ▲진술조력인 제도의 조건부 의무화 ▲반복 조사를 최소화하는 ‘바르나후스식 전문조사관’ 도입 재검토 등을 핵심 방안으로 꼽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 피해자가 사법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026. 5. 13.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허 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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