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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 ESG특별위원회는 '개정 상법의 쟁점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예고한 최근 상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임, 그리고 3%룰 강화 등 주주 이익 보호와 경영진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서 대주주의 이사 선임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드는 등, 기업의 운영 방식 자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새로운 법적 환경 속에서 개정 상법의 핵심 쟁점들을 꼼꼼히 짚어보고, 앞으로 기업 경영과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양한 시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 상법, '상법의 혁명이자 패러다임 전환'


이날 발제는 이상훈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개정 상법의 쟁점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 아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주주충실과 권리구제, 독립이사 제도 등 핵심 개정사항과 그 파급효과를 상세히 다뤄주셨습니다. 특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상법의 혁명이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평가하며 그 의미를 강조해주셨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예상되는 입법 논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분석과 전망을 제시해 주셔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법조계, 학계, 언론까지,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


세미나의 좌장은 ESG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법무법인 린의 파트너 변호사인 안서연 변호사님께서 맡아 노련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전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평산), 신선경 변호사(법무법인 리우), 손창완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허란 기자(한국경제 법조팀장)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정 상법이 가져올 파급효과와 앞으로의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법적·실무적·학계·언론의 시각이 모두 어우러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전현정 변호사님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함에 따라 주주의 권리 실현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회사경영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개정 상법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종전과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개정 상법이 기업과 주주에게 보다 예측가능성 있는 실질적 규범을 제시할 수 있다. 주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정 상법 규정이 운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시며,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로 주주의 권리 실현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정이 운용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선경 변호사님은 "“2025년 7월 22일 개정 상법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이익 보호의무가 즉시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주주 충실의무 등을 이사의 업무 수행과 이사회 운용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하여 기업들이 다소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오늘 세미나가 기업경영에 충실의무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길 바란다."라고 하시며, 개정 상법 시행 후 이사의 충실의무 적용에 대해 기업들이 겪는 혼란에 공감하시면서 이번 세미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손창완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가 업무집행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며, 앞으로 이사의 의무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과도한 주주중심주의의 폐해를 경계하면서도 이해관계자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회사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허란 기자(한국경제 법조팀장)는 “제도가 ‘미국식’으로 설계된 만큼, 이를 한국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 않으면 기업 의사결정의 위축, 감사위원회 정치화, 관치형 자본시장 고착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향후 입법은 한국 기업 환경과 시장의 체질을 충분히 고려해 균형 있게 설계해야 실질적인 법치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좌장을 맡으신 안서연 변호사님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왕미양 회장님께서는 이번 세미나가 개정 상법이 가져오는 변화의 의미를 짚어보고, 기업의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주주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개정 상법이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담당 양진영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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