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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6일 15개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고 범행을 은폐한 친부모가 구속됐다. 숨진 아기의 친모는 2020년 1월 초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친부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각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딸 사망 이후 양육 수당 33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이 흘러 방임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국과수의 부검 결과에서 시신이 상당히 부패해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아동학대치사죄를 영장에 적시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숨진 아기는 친모가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친부의 면회를 위해 70차례 정도 방치되었던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었고,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는 열이 나고 구토하는 등의 증세가 있었지만 방치된 부분이 새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아기가 방치된 채 숨지는 끔찍한 일이 없도록 수사기관은 숨진 아기의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학대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규명해 이들 친부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아이 시신이 뒤늦게 발견돼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아울러 이번 경우처럼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관련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회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견고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폭적 예산 지원 확대 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 12. 7.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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