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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사랑과 애정으로 양육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이돌보미가 14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수차례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이 공개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영상 속에서 아이돌보미는 아동의 따귀를 때리고, 우는 아이의 입에 밥을 억지로 밀어 넣거나 자고 있는 아동을 강하게 끌어당겨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맞벌이였던 아동의 부모가 아이돌보미서비스를 통해 교육받은 아이돌보미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충격은 더욱 크다.

 

2. 아이돌보미 제도를 운영하는 여성가족부는 전수조사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서비스인 1:1 아이돌보미 제도는 워킹맘의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아이돌보미 등에 의한 아동학대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다.

 

정부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 및 정기적인 아동인권 교육을 통해 검증된 아이돌보미를 배출하도록 해야 하며,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가정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아동은 존중받고 돌봄을 받아야 할 독립적인 인격체이며, 아동에 대한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우리 사회에서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9. 4. 3.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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