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는 9월 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신속 통과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최기상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325호)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각계와 함께 짚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회사·축사 — “법은 시대를 담는 그릇, 낡은 그릇에 약자의 목소리를 담아둘 수 없다”
개회사에서 허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사법연수원 30기)은 “가사소송법은 가족 안의 힘의 불균형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법”이라며 “법은 시대를 담는 그릇인데, 변화한 가족의 모습과 가장 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낡은 그릇에 담아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구하라법, 양육비 선지급법, 사랑이법에 이어 변화한 가족관계와 국민의 현실을 가사사건 절차에 반영하기 위해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사법연수원 29기)은 “이번 전면개정은 ‘누가 재판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가’라는 질문을 사법제도에 다시 던지는 일”이라며 “‘35년 만의 전부개정’이 또 한 번 미완의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어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변호사시험 2회),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사법연수원 33기),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이 축사를 통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뜻을 함께했다. 토론의 좌장은 이재숙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사법연수원 31기)이 맡았다.
발제 — 35년 만의 전면 개정, 필요성과 쟁점을 짚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광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는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주제로, 1991년 시행 이후 35년간 전면 개정 없이 민사소송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을 광범위하게 준용해 온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가사재판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유의 절차법 마련 ▲미성년자의 절차적 권리 확충 등 국민의 권리 보장과 편익 증진 ▲가정법원의 후견·복지 기능 뒷받침을 전면 개정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로 제시했다. 이어 절차보조인 도입과 미성년자 의견청취 확대, 국선후견인제도 도입, 사전처분 집행력 부여와 감치요건 완화 등 양육비 지급 실효성 확보,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 집행법원의 가정법원 일원화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후견감독사건의 관할 정비와 협의이혼 제도 개선을 향후 검토과제로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인해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변호사시험 9회)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법률(73개조)보다 대법원규칙(138개조)이 많은 하위규범 역전 현상, 집행력 없는 사전처분, ‘3기 이상 체납’이라는 엄격한 감치 요건과 이를 악용한 ‘찔끔 지급’ 패턴 등 현행법의 구조적 결함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제도적 원인이 되고 있음을 실무 사례와 통계로 짚었다. 최 변호사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큰 틀을 세웠다면 이번 전부개정안은 이를 사법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마지막 퍼즐”이라며 “절차보조인 자격 등 일부 세부 규정의 보완은 법안 통과 후 시행령과 대법원규칙 정비로 충분히 가능하므로, 완성도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폐기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 — 법무부·법원행정처·양육비이행관리원·당사자 단체가 밝힌 현장의 목소리
지정토론에서 김구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변호사시험 5회)는 연령을 불문한 미성년자 의견청취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가사분쟁 과정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숨겨진 목소리를 드러내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절차보조인의 자격기준 구체화와 직무교육, 선임 신청권자에 검사·지방자치단체장을 추가하는 방안, 국선후견인 선임 요건의 폭넓은 해석·운용과 후견감독 인력·조직 강화를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이상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서기관(변호사시험 4회)은 제20대·제21대 국회에서 정부안이 두 차례 임기만료 폐기된 경과를 설명하고, 사전처분 집행력 인정은 “미성년자의 복리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내용”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법률안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를 당부했다.
노현선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구조본부장(사법연수원 41기)은 양육비 심판청구 약 10,348건 중 사전처분 신청이 607건에 그친 통계를 들어 집행력 없는 사전처분의 낮은 실효성을 지적하고, 감치 의무불이행 기간을 3기에서 30일로 단축한 개정안이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와 맞물려 “고질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송달 회피 채무자 문제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제안했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한부모 가정의 71%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현실과 미혼모 당사자들의 실제 사례를 전하며 “아이의 성장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양육비 지급은 아이의 권리이자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9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이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정기국회 내 심사·처리를 위해 법무부, 법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국회에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 9. 4.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허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