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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는 9월 1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325호)의 제22대 국회 조속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박은정 의원이 함께 자리했으며, 두 의원 모두 발언을 통해 개정안의 연내 처리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1991년 제정 이후 35년…급변한 가족 구조 못 담는 현행법의 구조적 한계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1991년 제정·시행된 현행 가사소송법이 급변한 가족 구조와 사회적 인식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이혼 등 가사재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미성년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절차에 참여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점 ▲재판 중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이 내려져도 집행력이 없어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점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 조치가 부족한 점 ▲감치명령 요건이 ‘3기 이상 체납’으로 엄격해 제재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 ▲가정폭력·학대 등 복합적 가사 사건에서 당사자와 피해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절차적 지원이 부족한 점 ▲돌봐 줄 친족이 없는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해 국가가 후견인을 선임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현행법의 여섯 가지 한계로 꼽았다.

 

사전처분 집행력 부여·감치 요건 완화…아동 중심 가사사법 절차로 전면 재정비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전부개정안이, 법의 목적(제1조)에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를 명시적으로 추가해 아동을 위한 입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진술권 보장과 자녀 절차보조인·국선후견인 제도 확대 도입, 고령자·장애인 등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국선후견인 제도 도입 및 국가의 비용 부담 근거 마련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배제하는 한편, 양육비 청구 사건의 상대방 재산조회 범위를 확대하고 감치명령 요건을 ‘30일 이내 불이행’으로 완화하는 양육비 이행 강제 실효화 ▲가사조사·조정 절차의 전문성 강화와 피해자 보호명령·임시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국회와 정부를 향한 3대 요구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2대 국회 우선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조속히 완료할 것 ▲정부와 사법부는 가사사법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고령자·장애인의 복리와 인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인프라를 확충할 것 ▲양육비 미지급 등 아동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사 채무 불이행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적 강제 수단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단순한 조문 정비 아닌 최소한의 법적·윤리적 책무”…9. 4. 국회 토론회로 이어간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은 단순한 법률 조문의 정비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를 향해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법적·윤리적 책무이자 정의로운 사법 제도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발걸음”이라며, “제22대 국회가 당리당략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가사사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사적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는 9월 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신속 통과 촉구 토론회」를 개최해 법무부, 법원행정처,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등과 함께 개정안의 쟁점을 심층 논의하고 신속 통과를 위한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6. 9. 1.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허 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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