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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김수현 변호사(연수원 45기)

 

  요즈음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 보다는, oo 페이, 00 머니, 포인트 등으로 명명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갑에서도 현금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지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비대면 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던 상황과 맞물려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산업 규모는 과거에 비하여 크게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송금 이용 확대 등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실적은 2,380만 건, 6,647억 원이었고, 이는 2020년 대비 각각 27.7%, 42.2%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국내 e커머스 상위 5개 업체가 공개한 선불충전금 잔액만 하더라도 무려 2,8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직전년도(2021년) 대비 약 120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용실적이 증대됨에 따라 e커머스 업체가 얻는 낙전수입도 막대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이 선불충전금을 지불하고도 유효기간 내 사용 및 환불하지 않아 판매회사에 귀속되는 부분을 낙전수입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국내 선불사업자 27개사 거둬드린 낙전수입 규모만 무려 1,192억 8,900만 원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부실한 기업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무분별하게 발행한 후 파산하는 등으로 유효기간 내임에도 선불충전금을 사용하지도, 환불받지도 못하게 되는 피해사례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머지포인트 사건이 대표적이죠.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무분별하게 선불지급수단을 발행하고, 그러한 업체가 소비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하거나, 업체의 파산 및 지급불능 사태로 인한 불이익을 전적으로 이용자가 감당해야하는 부분에 관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소병철 국회의원, 금융소비자네트워크와 함께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와 관련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위 포럼에서는 제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필요성과 규제현황”에 관하여 발제를 하였습니다. 우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법적 의미와 성격을 규명하고, 해외법제를 살펴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법적 의미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개별법률에서 서로 다른 용어로 규율을 하고 있어서 보호 대상이나 보호범위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자적 지급수단을 대표하는 격인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수단의 일환으로, 선불식 전자지급수단을 정의하고 있고, 전자상거래법에서도 전자적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전자적 대금지급”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지류형 상품권 이외에 “신유형 상품권”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시하고 있는데, “신유형 상품권”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① 전자형 상품권, ② 모바일 상품권, ③ 온라인 상품권의 형태로 발행하고, 고객이 이를 발행자 등에게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표준약관 제2조 제1항)고 하여, 사실상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그 성격이 동일합니다.

 

  이처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비롯한 각종 전자적 지급수단에 관하여 통일되지 않은 용어의 사용은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규제에 공백이 발생하여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 전자지급수단의 용어를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2021년도에 문제 되었던 머지포인트 발행사인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닌,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상품권 발행업 등록을 한 후 서비스를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품권 발행업의 경우 1999년 2월 5일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이를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가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상품권 발행업자를 규율하는 아무런 법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대표적인 입법의 공백이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현재 유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이버 머니, 포인트 등 관련 서비스는 대부분 이용자들의 선불충전금을 전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그 명칭에 불문하고 널리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아우르기에 충분하다.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적극적인 확대 해석을 통하여, 선불업 등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발행인이 작성한 약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탓에, 선불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당연하다는 듯 최대 90%만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하게 됩니다. 심지어 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용자는 선불충전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여야 환급이 가능하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일부 포인트의 환급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e커머스 업체들의 경우 충전금의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한 경우도 존재하기는 하나, 선불업자들의 자율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규율하는 어떠한 개별법에서도, 이용자에 대한 환급의무를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 전액을 선불금으로 충전한 다음에야 사용이 가능하고, 물품 및 용역 대금의 결제 또한 즉시 이루어지는 점에서 사실상 현금결제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화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에 대한 발행자의 전액 환급의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설립 초기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향후 부실 경영 등 사유로 선불업자가 지급불능사태에 빠지게 될 위험은 상존합니다. 이에 따라 선불업자가 지급불능에 빠지게 될 경우 이용자 보호방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EU의 전자화폐지침2에서는 채무이행불능에 대비하여 선불충전금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기타 유사 보장제도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하여 국내 선불업자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법적성격은 사실상 화폐와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화폐와 같이 보는 이상 유효기간을 두어야 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화폐는 그 자체로 가치 저장 및 교환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지,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처럼 일정한 청구권이 화체 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불업자들의 낙전수입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낙전수입은 선불업자들의 경영능력과 무관하게 이용자들이 일정한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하기 위한 선불금으로서, 정당하게 창출된 수익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미사용분은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 카드 및 모바일 결제의 활성화에 힘입어,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의 성장가능성과 높은 수익성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다양한 유형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사회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전자적 지급수단의 통일법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중이기는 하나,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약관을 통하여, 즉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하게 한 탓에 선불업자에 의한 부당한 혜택 축소 및 선불업자의 파산 등에 따른 리스크는 온전히 이용자들의 몫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현행법제를 유지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다양화와 대중화에 따라 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용자들의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 김수현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
법무법인(유한)한별 파트너변호사
법학석사(상사법 전공)
한국경영법률학회 이사
라디오 방송 “김치형의 뉴스하이킥” 고정출연

 

 

담당 경전숙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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