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LA 11호(2020. 5) - 법률정보]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법령 소개

by (사)한국여성변호사회 posted May 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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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텔레그램 n번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피해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운영에 대해서는 1) 형법상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추행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단체 등의 조직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강제추행, 음란물소지,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이 적용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n번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2월 민갑룡 경찰청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n번방 운영자의 신속한 검거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후 ‘n번방’ 텔레그램 단체 대화 방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돕기 위해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현재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담, 수사참여, 소송지원 등 전과정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격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4월 29일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는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는데, 법이 개정되어 단순 소지자까지 사법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n번방 사건 사례처럼 자신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타인이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예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안서연, 조수영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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