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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4.자 확정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소개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20. 9. 14. 제 제10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 성범죄’ 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는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제작 하였거나,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른 경우 29년 3개월까지 형을 선고(상습범인 경우 최소 10년 6개월이상의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디지털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범죄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안을 정한 것입니다.

 

 

양형기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관련해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를 8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특별감형인자를 5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제작, 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하는 경우, 유포된 성 착취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회수)를 특별감경인자로 두어,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예를 들어, 자살, 자실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두어, 피해가 심각한 경우 가중된 처벌을 권고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특수성, 아동·청소년에 대한 두터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방감경인자로 그 위상을 낮추어 반영 정도를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의 특성상 암수범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 경우여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하여서는 안된다는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 7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특별감경인자 7개에 대한 양형기준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특별가중인자 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다른 범죄에서의 정의규정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촬영물 등을 유포한 경우”를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특별가중인자가 되는 동종누범에서의 동종전과에 성범죄, 성매매 범죄도 포함시켰으며, “상당금액 공탁”의 경우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양형요소이므로 감경인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 외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양형기준안 형량범위가 가중되었습니다.

 

이번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은 의결을 거친 후 향후 의견조회, 공청회,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친 후 2020. 12. 최종 의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확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 안서연, 조수영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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