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레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올해 전국 법원은 길게는 몇 달 간, 짧게는 몇 주간 임시 휴정기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지연되었던 재판이 속속히 진행되면서 변호사님들은 다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코로나 여파가 변호사 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 2월 코로나 방역을 위해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② 검역법, ③ 의료법 등 3개의 법안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일부 조항은 공표 1개월 만에 앞당겨 시행되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1) 감염병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비축물자 관리계획을 추가(개정안 제7조 제2항 제2호의2 신설), 2)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개정안 제16조의2 신설), 3) 감염병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의무를 부과함 (개정안 제17조), 4)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반입,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소독업 등 신고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 (개정안 제21조 제4항), 5)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시함 (개정안 제34조의2), 6)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함 (개정안 제36조 제1항), 7) 의약외품 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 근거와 이에 위반할 경우 벌칙 부과 근거를 마련함 (개정안 제40조의3, 제77조 제3호 신설)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자가 시설 격리 및 증상 여부 확인 등의 조치근거를 마련하고,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개정안 제42조 제2항, 제79조의3 등), 감염취약계층에 감염예방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49조의2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의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근거를 마련하고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함 (개정안 제60조 제1항 등), 위치정보 요청권자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에 감염병환자등, 감염병의심자의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의 의무를 부과함 (개정안 제76조의2)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여러 내용이 개정되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검사 거부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및 자가격리/입원치료 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으며, 또한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도 벌금 3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검역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1) 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함 (개정안 제2조 제1호 아목) 2) 검역감염병의 격리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및 예방 등에 대한 시책에의 협력 등 검역관련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함 (개정안 제3조의2 신설), 3)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개정안 제4조의2 신설), 4)'오염지역'을 '검역관리지역등'으로 변경하고, '검역관리지역등'을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 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5조), 5)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별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12조 제4항 및 제29조의2 제2항), 6) 검역조사를 항공기·선박·육로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개정안 제12조의3,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 7) 검역소장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운송수단의 장에게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시 시각적인 매체를 포함하도록 함 (개정안 제29조의6), 8)검역소 설치·운영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운영 근거를 규정함 (개정안 제29조의7, 제29조의8 및 제29조의9), 8) 검역공무원이 검역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개정안 제30조 및 제31조)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1)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으로 정신병원을 신설함 (개정안 제3조 제2항 제3호), 2) 의료인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개정안 제4조 제6항), 3)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개정안 제4조의3 신설 및 제87조의2), 4)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또는 군사법원 등의 압수·수색·검증 시 예외적으로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21조 제3항), 5)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등이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21조 제5항 신설), 6)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개정안 제33조 및 제33조의2 신설), 7)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의 보관 기간, 방법 등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개정안 제40조의2 신설), 8)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보건소장 및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40조의3 신설), 9)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함 (개정안 제58조 제1항), 10)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함 (개정안 제58조의4 제3항 신설), 11)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58조의9 및 제58조의10 신설), 11)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설립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 (개정안 제58조의11 신설), 12)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을 현행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함 (개정안 제62조)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세자리수로 늘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재확산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역만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이 꽃처럼 만발하기를 바래봅니다. 

 

담당 안서연, 조수영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75 [궁금해요] 드라마 자문 변호사 ②편 , 이보람 변호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5.05
174 [회원코너] 빵을 사랑하는 변호사 - 시오빵 편 , 박지희 변호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5.05
173 [수강후기] 쿠킹 클래스 수강 후기, 경전숙 변호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5.05
172 [talk] 여변들의 코로나 일상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4.08
171 [스케치] 쉘 위 댄스? 여성변호사들의 재즈댄스 수업 현장!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4.08
170 [궁금해요] 드라마 자문 변호사 ①편 , 손영은 변호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4.08
169 [스케치] 봄맞이 인사동 투어, 힐링의 순간 엿보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4.01
168 [수강후기] 디지털 사회의 소통 스피치 수강후기, 서혜원 변호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4.01
167 [인터뷰] 금융소비자보호법 정책심포지엄에서 만나다! 활동하는 변호사, 최신영 변호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10
166 [기고] 피해자국선 보수 개정 이야기, 정수경 변호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09
165 [여변소식] 디지털 사회의 소통 스피치 강의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08
164 [여변소식] 기관 예방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08
163 [인터뷰] 피해자국선 변호사의 세계, 김수현 변호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08
162 [위원소개] 뉴스레터발간위원회의 위원들을 소개합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2.08
161 [회원소식] 서울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 - 배인구 변호사 공로상 수상, 곽향기 변호사 표창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2.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