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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종종 동물 관련 사건, 사고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법률문제를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1.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가. 형사책임

 

형사상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피해자가 다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처벌을 면하게 되지만, 과실치사(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서 피해자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민사 책임

 

​민법 제759조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에 물린 10세 초등학생에 대하여 견주측은 치료비 2,300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의정부지법 2016가단8442 판결), 길을 지나가다 대문에서 짖으면서 나오는 개를 피하려다 다친 경우, 견주가 행인의 손해 중 7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예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30680 판결).

 

2. 타인이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대부분 배척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항소심 법원은 반려견을 단순한 민법상 물건으로 보지 않고, 생명체로서 물건과 구분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4698 판결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반려견주는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을 나누고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애1급인 원고가 애정과 정성으로 개를 키워왔고, 자신의 개가 물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반려견의 상해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해야 한다.

 

위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50만원 이지만, 반려견이 죽거나 심하게 다쳤다면 위자료 금액은 보다 증액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반려견이 다친 경우, 재산상 손해 외에 견주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특별손해로서 위자료를 인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판례라 생각합니다.

 

3. 사람이 반려동물을 학대한 경우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이하 생략.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법정형이 낮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한편 동물학대죄에 대하여 과거에 비하여는 양형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대부분은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2018고정596 판결 - 키우던 개를 쇠파이프로 수 회 내리치고 칼로 개의 목을 찔러 죽게 한 경우, 벌금 400만원

전주지법 2018고정282 판결 - 기르던 개의 머리를 쇠망치로 5회 때려 학대, 벌금 70만원

비교 : 미국조지아주 콥카운티 법원 - 2층 발코니에서 반려견을 주차장 바닥으로 던져 크게 다치게 함, 징역 3년, 법정구속

 

4. 반려견과 임대차계약 해제사유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려견 양육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을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3995 판결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몇 명이 거주하느냐'고 물었고 임차인은 '2명'이라고 답했다. 이후 임대인이 다시 '집이 넓은데 2명만 거주하느냐'고 묻자 임차인이 '그렇다'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상 반려견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임차인에게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이 조건'임을 고지한 바 없으며 임대인의 질문에 '반려견과 거주하는 것이냐'라는 취지가 내포돼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라도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금기시되지 않는데다 임차인의 개들이 모두 소형견인 점으로 볼 때 임차인이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반려견 양육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조건이 계약 내용에 있지 않은 이상,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반려동물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분쟁도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도 보다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담당 이수연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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