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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두65088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른바 청산조항)’을 두었을 때, 이를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국민연금가입자인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던 중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자 그 조정조서에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른바 청산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고(국민연금공단)에게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원고 : 배우자 = 100 : 0)을 하였으나, 피고는 조정조서에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였음.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원심판결

 

원심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배우자 일방이 자신의 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온전히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혼배우자는 향후 연금 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조정조서에 청산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

 

*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조정조서에 연금의 분할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채 청산조항을 둔 것만으로는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그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 참조).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결정 참조).

 

이러한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된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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