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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시는 나랑토야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원) 님을 인터뷰하였습니다.

 

 

 

 

1. 현재 소속과 하시는 일에 관하여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서울시 지원으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위기 이주여성 전문 상담기관이며 저는 몽골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인가요.
모든 폭력과 차별로부터 고통받는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상담, 통·번역, 법률-의료-심리치료과 안전한 보호를 위한 쉼터를 제공합니다.

 

 

 

3. 국적이 어디이시며 한국에 오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몽골 출신이며 몽골에서 대학교 졸업했습니다. 대학교 졸업 당시 몽골이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바뀌면서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이주를 생각하고 있던 중에 한국으로 유학 갈 기회가 생겨 2004년 한국에 와 어학단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4.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 오시기 전에는 어떠한 일을 하셨나요.
서울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통번역지원사로 3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몽골어 통번역지원사로 근무하는 동안 여러 문제를 안고 센터에 오는 이주여성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한계를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5. 이주여성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2009년에 처음 실시 된 제1회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조사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조사원이 결혼이주여성 가정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전달하고 결혼이주여성이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다문화가정을 방문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을 만나면서 이주여성에 인권 보호에 관심 가지게 되었습니다.

 

6.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일하시면서 보람된 때와 힘드신 때가 궁금합니다.
상담센터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지원합니다. 폭력피해를 입고도 피해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주여성들을 보면 상담원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이주민 관련 제도나 법이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적 한계가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데 있어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7. 이주여성관련 제도나 법 중에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나요.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동화주의 정책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정책과는 조금 다른 내용일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자녀가 없는 경우 체류기간을 짧게 연장합니다. 여러 이유로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부부들이 많는 현실에서 이주여성에게 아이를 출산해야 결혼의 진정성이 확인되고 체류가 확실히 보장되는 제도가 반드시 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8. 이주여성들을 돕기 위해 어떠한 부분이 뒷받침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주여성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센터에서 지원 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주여성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아니며 언제든지 자신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주여성 상담원은 이주여성들이 스스로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상담 전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제일 먼저 이주여성을 믿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 마지막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에 하고 싶은 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님, 이주여성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변호사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담당 이상희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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