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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증가로 인한 담당 교원의 학교 업무 부담 증가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도록 한 점 때문에,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 담당 교원 및 학교장의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곤란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약칭 : 학교폭력예방법)이 2019. 8. 20. 대폭 개정되어 2020. 3.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선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권한이 각 교육지원청 내 '심의위원회에' 모두 이관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학교 내에 있는 전담기구의 기능을 확대하여 학부모를 1/3이상 전담기구의 구성원으로 포함시켰고,  '학교장의 자체해결'요건을 신설하여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장의 자체해결로 종결하는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번 개정법은 아래 제12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9.8.20>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6, 2019.8.20>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2019.8.20>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제목개정 2019.8.20]

 

 

2) 동법 제1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합니다.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합니다. 전담기구는 학교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합니다. 전담기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신설 2019.8.20>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2.3.21, 2019.8.20>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2.3.21, 2019.8.20>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2019.8.20>

 

⑨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2019.8.20>

 

 

3) 동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용에 따라 함게 교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제목개정 2011.5.19]

 

 

 

4) 동법 제13조의 2에 따라 그 동안 실무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학교장 자체해결사안을 입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동법 제1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기간은 1개월늘 넘지 못합니다. 조정내용에는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및 기타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8.20>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⑥ 시ㆍ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8.20>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8.20>

 

 

이상으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주요개정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쪼록 이번 개정안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당 안서연, 조수영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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