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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태현이라는 한 남성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거부한데 앙심을 품고 3모녀를 살인한 사건이 큰 충격과 슬픔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김태현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6월 1일로 정했습니다. 김태현은 지난 3월 23일 택배 기사를 가장해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한 아파트에 침입하여 A씨 등 세 모녀를 살해하고 이틀 뒤인 25일 체포됐습니다. 김태현은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도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는데, 사전에 예방이나 처벌이 가능했다면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스토킹 범죄가 반복되자, 최근 국회에서는 22년만에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의 및 처벌규정 등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됐으나 지속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에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그쳐 왔습니다. 그러다 2021년 3월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첫 발의 22년 만에 통과되면서,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법안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중 하나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를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스토킹 범죄자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이 밖에 법안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등의 경우 경찰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으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가능하고,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안서연, 조수영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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