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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법연수원을 45기로 수료하고, 현재 법무법인 온화의 대표인 김수현 변호사입니다. 

 

 

Q. 피해자국선 변호사 활동하고 계시는데, 피해자국선 사건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나, 피해자 국선 사건에 열의를 가지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2018. 1.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를 모집한다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있는 건 알았지만 각 검찰청에서 모집하는지는 몰랐어요. 사실 처음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고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쪽을 경험해보고 싶어 지원했는데 위촉이 되어서 얼떨결에 시작했습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니 처음에는 피해자 상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수청구서는 어떻게 써야하는지도 몰라서 많이 헤맸어요.  
 
그러던 중 2020. 3. 피고인이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 준강간한 사건의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변호사로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경우가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심지어 피고인 쪽도 아닌 피해자 쪽을 하게 된 거죠. 성범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피해자는 증인지원절차로 법정을 비공개하고, 피고인도 차폐로 가리는 등 철저하게 보호하는 게 원칙인데, 국민참여재판이다보니 준강간 피해자인데도 배심원들 앞에 서야했습니다. 죽어도 법정에 나오기 싫다는 피해자를 열심히 설득하고 배심원들까지도 차폐시설을 한 끝에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측 변호인과 검사측이 치열하게 다툰 뒤 마지막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인 제가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 울컥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의견을 진술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밤 12시가 되어서야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때까지 법정에서 대기하던 저는 마침내 피고인이 유죄로 선고되며 형량도 적정하게 받는 결과까지 확인하였습니다. 꽃샘추위가 남아있던 그 날 하루가 넘겨 법원을 나오며 피해자에게 결과를 전하였고, 피해자는 저에게 “이 사건 이후로 저는 다시는 평범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계속해서 혼자 힘들어 했을 텐데 이제 다시 삶을 이어나갈 용기가 생겼다”며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피해자국선변호사로서의 사명감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구나.’ 하는 벅찬 감동이 들었고, 그 뒤로는 아무리 힘든 사건, 힘든 피해자를 만나도 저 날의 새벽길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Q. 피해자국선을 하시면서 어떠한 점이 힘드셨나요?

 

사람이 사람을 힘내게도 하지만, 또한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도 하는 건 만고의 진리 같아요. 피해자국선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피해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 조력을 해드려도 갖가지 말들로 상처 주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피해자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 가장 힘든 점입니다.

 

 

Q. 피해자국선을 하면서 느끼시는 보람도 궁금합니다. 

 

저는 영장실질심사에 꼭 참여하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피해자들은 일단 신변의 안전 때문에 피의자가 구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거든요. 제 자랑 같지만 제가 들어간 영장실질에서는 전부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렇듯 피의자에게 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조목조목 의견 제시를 하고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법원에 나올 수 없는 피해자의 절절한 호소를 대신 전달하여 양형에 반영되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공판검사님과 합을 잘 맞춰 유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항소심에서 오히려 징역형 기간이 늘었을 때 제 역할을 잘하고 있구나 생각해요.

 

 

Q. 피해자국선 사건 처리상의 특징같은 것이 있을까요?

 

변호사다 보니 법률적 조력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와 라포 형성이 되어야 진정한 조력을 할 수 있어요.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변호사도 잘 못 믿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된 진술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들 대부분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예민해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고려하며 사건 처리를 해야 하는 게 특징입니다.  

 

 

Q. 이번에 피해자국선 보수기준표가 개선되었는데요, 여성변호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에 앞장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변호사회에서 진행한 활동에 대해 간략히 들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국선변호사의 보수는 업무를 마치면 한 번에 지급되는 피고인 국선과 달리, 수사단계에서 동석 하면 얼마, 피해자 상담하면 얼마, 공판 출석하면 얼마, 의견서 제출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건건이 지급신청을 하는 방식이라 신청 자체도 번거롭고 건당 보수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야간과 휴일에 업무 수행시 증액규정이 있는 등 기존에는 시간을 들이고 노력한 만큼의 보수가 지급되었는데요. 2021. 10. 5.자로 기본보수라고 하여 피해자 상담 30분 이상,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의 항목이 보수 신청시 무조건 해야 할 필수 항목으로 지정되었고 이를 하지 않으면 아예 보수를 주지 않는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미 피해자 조사가 완료된 이후 선정되거나,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사정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담을 꺼리는 경우 및 굳이 의견서 제출이 필요 없는 사건들이 왕왕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반영이 되지 않은 변경이었지요.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바로 피해자국선변호사들의 성명서를 받고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현장에서 실제 업무하는 피해자국선변호사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취합하여 법무부 관련 부서에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    

 

 

Q. 피해자국선 보수기준표의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발 빠르게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개선을 위한 TF팀을 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였기 때문에, 최근 2022. 2. 3.자로 기본보수에 예외적인 사정을 반영하고, 야간과 휴일 업무 수행시 증액 규정이 부활하는 등 다시 보수기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Q. 피해자국선 관련하여 아직도 더 개선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를 위해 여성변호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피해자국선변호사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애로사항은 ‘사건진행상황 확인’입니다. 피고인 국선변호인은 심급마다 업무가 종료되지만, 피해자국선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피고인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업무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맡고 있는 피해자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송치는 된 것인지, 처분 결정은 무엇인지 당연히 확인이 필요한데, 킥스에서 확인할 수도 없고 일일이 해당 부서에 전화를 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도 킥스 권한을 열어 주는 것인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앞으로 법무부와 함께 시스템 구축에 아이디어를 보태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피해자국선 변호사로 일하고 계신 변호사님들께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피고인 국선보다 낮은 보수와 보수 신청의 번거로움, 광범위한 업무 등으로 인해 힘든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실 모든 피해자국선변호사 분들을 존경합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하여 적정한 보수와 좀 더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를 요구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로서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더 연대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파이팅!
  

 


인터뷰 감사합니다.^^

 

 

 

 

■김수현 변호사■

 

법무법인 온화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 국선보조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담당 박지희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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