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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 인터뷰의 주인공은 윤석희 회장님입니다. 제11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님으로 너무나 수고해주신 윤석희 회장님! 회장님의 진솔한 소회를 들어봅니다^^

 

 

Q.) 1. 2년 동안의 회장직에 대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벌써 2년이 다되었군요.^^ 어느새 물러나는 시간이 되어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와 함께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안전과 생명의 위협 속에 임기를 보냈습니다. 친목을 위한 모임과 공식적인 행사, 다양한 심포지엄을 모두 화면으로 대신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년 동안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소외받고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바쁜 업무 시간을 쪼개어 인권의 보호와 가치를 실현하고, 여성변호사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이사님(총무, 재무, 법제, 인권, 공보, 회원, 교육, 기획, 사업, 대외협력, 문화)들을 비롯한 많은 회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완곡하게 긴 호흡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분노하고 비판하며, 사회인식 개선과 법률개정에 힘을 보태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아동, 여성, 이주여성”등 사회적 약자와 “여성변호사”를 위해 헌신한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Q.) 2년 동안 많은 일들을 추진하시면서 좋은 성과들을 이루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보람있게 느끼시는 성과가 궁금합니다.

 

우선 회원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실시한 일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2020. 3. 16. 조주빈의 검거 이후 즉각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불과 5시간 만에 117명의 여성변호사가 뜻을 같이하였고, 2020. 3.부터 2020. 12.까지 실무 담당 변호사 52명이 전체 66명의 상담 신청 건에 대하여 상담하고, 수사 시 입회하며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3. 18.에는 법률지원 사례를 분석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현황과 디지털 성폭력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심포지엄도 개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초동조치, 피해자들의 두려움과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 결여, 2차 가해 등의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위 n번방 범죄는 결코 근절되지 않을 범죄유형으로 언제든 제2, 제3의 n번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피해도 큽니다. 엄벌의지와 경계심을 가지고 디지털성폭력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률적 지원을 지속하기를 기원합니다.

 

여성변호사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아카데미를 개설한 점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과 공동으로 작년에 제4기, 올해 제5기 미래여성지도자아카데미를 개최하는 한편, 2020년에는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과 협력하여 제1기 여성변호사 사외이사 아카데미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제2기가 출범하지 못하였지만,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기업의 의사결정에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진 여성인재의 경영참여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여성변호사의 역량개발과 네트워킹 구축은 지속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는 로펌 내 성폭력 사건으로 가해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여성변호사에게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고충처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도 접수된 피해사건에 대해 법률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청년변호사가 다수인 여성변호사들이 피해사실을 적극 신고하여 잘못된 업무관행과 제도개선을 이루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2년간 정부부처로부터 용역사업을 발주하여, 법률 제·개정 및 내부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한 일도 무척 보람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스토킹 처벌법(경찰청)제정, 아동학대판례분석(법무부), 아동학대처벌법상의 피해자보호명령제의 개선(법원행정처), 양육비미지급문제 해결방안(여성가족부), 2021년도에는 현행 출생신고제 개선방안연구(법원행정처) 등을 수행하면서 아동 및 여성에 대한 범죄예방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 활동은 코로나로 위축된 환경에서도 그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Q.) 임기 중 처음 취임하면서 했던 각오와 달라진 것이 있으신지요?

 

취임사에서 드린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 여성이 안전한 사회,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간다고 했는데 그 때 이후 많이 달라졌는지 반성도 됩니다. 물론 작년 한 해 동안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정,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 재제법안 개정, 스토킹 처벌법 제정, 낙태죄 폐지 등 많은 법안이 제정 내지는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의 스토킹 처벌법 적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이 안전하게 헤어질 권리를 보호받고 있는 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더 많은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감한 법집행과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인지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의무제 실시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 이직 등에서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70%의 급여만 받고 있는 현실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로펌의 의사결정영역에도 여성변호사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해서 저는 아직 미완의 결과를 앞에 둔 느낌입니다. (ㅎㅎ) 앞으로 후임 회장님께서 더 많이 여성과 여성변호사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저도 힘닿는 대로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Q.) 코로나 시기여서 회장으로서 여성변호사회를 결집시키기에 더욱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들거나 아쉬웠던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시나 대면활동을 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서로 만나 손을 맞잡고 포옹하며, 때로는 감동적인 영화를 같이 보기도 하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힐링 런치나 울림이 있는 강연들을 함께 나누지 못한 점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2020년 정기총회를 대면으로 많은 분들을 초대하여 진행한 것을 끝으로 2020년 여성변호사 대회도 소수의 인원만 참여하여 유튜브로 실황 중개하였고, 올해 정기총회와 여성변호사 대회 모두 줌과 유투부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을 대신할 수 없어 그리움이 가득한 시간이었고, 때로는 제가 충분히 여성변호사님들의 의견을 잘 듣고 그 뜻에 따라 가고 있는지도 염려되었습니다. 항상 제 폰(T. 010-9570-5423, 윤석희)과 카톡은 열려 있으니 많은 분들이 언제든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하고, 슬픔과 아픔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의 평온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쉬움을 달래고자 합니다.

 

 

Q.) 회장직을 수행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지요?

 

에피소드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최근에는 단기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져서 여러 번 행사일정을 문의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나름 메모하고 기억을 잘하겠다고 다짐하였기는 하나, 내심 노화라고 주장하기는 하나 많이 감퇴된 것 같습니다. 이번 인터뷰지도 한참을 찾았는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파일로 다운받지는 못하고 사진으로 저장한 것을 겨우 찾아 작성하였습니다. 해서 변호사님들이 지나치시면서 아는 체 해주시고, 커피나 식사 함께 하자고 제의해 주시면 언제든 감사하게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기다리겠습니다. 


Q.) 여성변호사회를 잘 이끌어주셨는데, 회장에서 퇴임하신 후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우선은 변호사로서 업무를 좀 더 충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인권 보호와 인간 존중의 사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주어진 소명과 역할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고민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많은 여성변호사님들과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Q.) 여성변호사회가 한번 더 도약하기 위해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서로간의 끈끈한 연대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항상 운동성을 유지하기를 바라며, 특히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회원 간 네트워킹이 부족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항상 회무에 반영하도록 현장성을 배가하길 바랍니다.

 

Q.)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헌신과 열정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수행하는 많은 사업을 함께 해 주신 회원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변호사들로 이루어진 임의단체이고 언제나 회원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변호사이신 이태영 변호사님이 1954년 등록한 이래 1985년까지 단 3명이었던 여성변호사가, 2020년 11월 13일 기준 8,784명으로 전체 변호사 31,560명의 27.83%에 달합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여성변호사님도 전체1,706명 중 721명으로 42.26%에 이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상당한 수의 여성법조인들이 배출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직장(로펌 등) 및 법조 사회 내에서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차별과 편견의 유리천장을 극복하기 위한 연대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점차 심화되는 직장 내 어려움, 개업 환경, 일·가정 양립에 관한 많은 의견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인권보호의 가치를 더욱 더 소중히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인권 향상과 여성변호사들의 교류, 협력 및 권익증진을 목표로 1991년 창설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가정폭력, 이혼, 양육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하였고 2012년 사단법인이 된 이후 아동학대, 성폭력, 미등록이주아동, 이주여성 피해자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현행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도화된 정보의 노출과 젠더 갈등을 심화시키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여전히 어둡고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과 희망의 연대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윤석희 변호사■

 

사법연수원23기 

제11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법률사무소 우창 대표변호사

 

 

담당 양진영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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