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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연이자가 2019. 6. 1. 부터 12%로 인하됩니다.

은행이자율이 예전과 달리 매우 저리인 점이 반영된 듯 합니다.

 

다만, 2019. 5. 31.까지 1심 변론종결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이율인 15%가 적용되며, 2019. 6. 1.부터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사건으로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법정이율인 12%가 적용됩니다.

 

시행일인 2019. 6. 1 .을 기준으로 항소심 내지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법정이율인 연 1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법정지연이자율이 인하되더라도, 다른 특별법에서 지연이자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하된 이율과 관계없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따라서 2019. 6. 1. 까지 1심 변론종결이 되지 않은 사건 및 새로운 사건의 법정지연이율은 12%이나, 특별법에서 지연이자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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