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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 원심의 무죄판결 후 항소심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적극 지원하였고 항소심에서 유죄판결 선고!

 

사실관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이돌보미인 피고인은, 피해아동(생후 10개월)의 집에서 아동에게 “미쳤네, 또라이, 울고 지랄이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아동이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전화통화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함으로써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함.

 

원심은,

피고인이 아동에게 “미쳤네.”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백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동에게 말을 하는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어,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이에 대하여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하는 말 부분’ 중 증거로 필요한 부분은 피고인 말의 내용이 아닌 피고인의 목소리, 억양 등 비언어적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하는 말은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의미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 아동의 모친이 피고인의 업무 공간에서 발생하는 피고인의 목소리 등을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한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 정도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와 비교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현저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아동의 모친이 녹음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하는 말 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함.

 

원심판결문

https://casenote.kr/%EB%8C%80%EA%B5%AC%EC%A7%80%EB%B0%A9%EB%B2%95%EC%9B%90/2017%EA%B3%A0%EB%8B%A86135

 

항소심 판결문

https://casenote.kr/%EB%8C%80%EA%B5%AC%EC%A7%80%EB%B0%A9%EB%B2%95%EC%9B%90/2018%EB%85%B81809

 

법률신문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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