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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을 아시나요?

 

건강가정기본법은 2005. 1. 1. 최초 시행된 법으로, 제정이유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건강가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기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는 시행된 다음 해인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 계속해서 개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말하는 “가족”이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족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가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혈연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형태의 가족은, 가족을 해체하는 것으로서 예방하고 노력해야 할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옛날 옛적에 만들어졌다면 ‘그 시대에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000년대에 만들어졌다니 조금 믿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이 법의 내용을 보니 법 시행 다음 해인 2006년도부터 바로 개정 논의가 나온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하여는 시행과 동시에 각계각층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국회에서도 2006년도부터 건강가정 용어 삭제 및 법명 변경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왔다고 합니다. 여러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인가 봅니다.

 

그런데 2020년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7%가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답했다고 하며, 굳이 이 같은 수치를 들이대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족의 개념을 협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변화하는 가족형태는 이미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며, 1인 가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그 구성원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입법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들에관한특례법이 20여년의 각고 끝에 올해 4월에 제정되었고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의 관심과 요구 때문이었으며 우리 여성변호사회는 여론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관련 주장을 하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고,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리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올해는 건강가정기본법도 꼭 개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변호사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담당 이수연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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