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레터

너무 여리고 예쁜 16개월 아기 ‘정인양’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잔인한 학대를 가한 양부모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태도 역시 그에 못지 않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려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음에도 자체 내사종결했고, 검찰 역시 사건이 송치된지 불과 6일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 사건을 최종 종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본인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경찰청장은 국민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했으며, 관할 서 서울양천서장은 대기 발령 조치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중입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2020. 3. 24. 일부개정되어 2020. 10. 1.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아동학대 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고,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행위자인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타 범죄에 비해 고소권자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 4).

 

또한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3조). 판사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퇴거 등 격리, 접근제한 등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6조, 제47조).

 

이처럼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 확보블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법안들이 지난 2020. 1. 8.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당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방지·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및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고, 사법경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후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학대신고 현장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 피해아동이나 신고자를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아동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 상한인 72시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48시간의 범위에서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벌금형을 상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됐던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정인양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어린 생명이 너무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나서야,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진 것은 아닌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위험해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담당 안서연, 조수영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44 [KWLA 18호 (2021.2.) - 여변소식] 한국여성변호사회 여변소식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2.01
143 [KWLA 18호 (2021.2.) - 회원코너] 스마트폰으로 그리는 '겨울', 정교화 변호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2.02
» [KWLA 18호(2021. 2.) - 법률정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소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2.02
141 [KWLA 18호 (2021. 2.) - 회원소식]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원소식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2.02
140 [KWLA 18호 (2021.2.) - 인터뷰] "해피바이러스"수퍼 전파자 - 왕미양 변호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2.04
139 [KWLA 19호 (2021.3.) - 회원소식]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원소식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3.02
138 [KWLA 19호 (2021.3.) - 인터뷰] "동번서번 내달리는" - 서혜진 변호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3.02
137 [KWLA 19호 (2021.3.) - 여변소식] 한국여성변호사회 여변소식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3.02
136 [KWLA 19호(2021. 3.) - 법률정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3.02
135 [KWLA 19호(2021. 3.) - 회원코너] 랩하는 변호사, 송미나 변호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3.07
134 [KWLA 20호 (2021.4.) - 인터뷰] "춤바람 난 변호사" - 정희경 변호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3.27
133 [KWLA 20호 (2021.4.) - 여변소식] 한국여성변호사회 여변소식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3.30
132 [KWLA 20호 (2021.4.) - 회원코너] 스마트폰으로 그리는 '봄', 정교화 변호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4.01
131 [KWLA 20호(2021. 4.) - 법률정보] 임대차3법 법률 개정안 소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4.02
130 [KWLA 20호 (2021.4.) - 회원소식]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원소식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4.0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