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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복리를 위하여

 

 

최주희 변호사

(사시 52회)

 

 

 

"그럼..이혼전문이세요?"

사회모임이나 처음 뵙는 분에게 직업이 변호사라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여성변호사님들께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상을 늘여가고 계시지만, 검색사이트에 '여성변호사'를 입력했을 때의 결과 값이 이혼 등 가사사건이 주류를 이루는 것을 보면  여성변호사에게는 이혼 사건을 접하고 다룰 기회가 가장 많은 게 현실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남녀의 내밀한 부부관계에 제3자가 개입하는 일이다보니, 법리적 다툼이나 논리싸움보다는 감정적 소모가 많은 업무이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여러형태의 이혼 등 가사사건 중에서도 가장 감정적으로 힘들고 고민을 하게 되는 영역은 양육자지정에 관한 다툼이 있는 사건들 같습니다.

 

때로는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해서 또는 이혼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기 위해 자녀를 무기삼아 다투는 경우 등등 양육자 다툼은 이혼 과정에서 때로 가장 치열하고 감정적으로 격앙되는 영역이죠. 

저도 처음 양육자 지정을 다투는 사건을 다룰 때에는 무조건 내 의뢰인이 더 나은 양육자라는 믿음으로 다투기도 했지만, 언젠가부터 이것이 과연 사건본인에게 정말 최선일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중에는 부모 모두 감정적 동요가 큰 성향이어서 성숙한 양육을 하기에 어려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나의 의뢰인이지만 사건본인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더 타당해보이는 때 담당변호사로서는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민법 837조 양육자지정에 있어 "자의 복리"라는 문언을 되새겨 봅니다.

어린 시절의 정서적 안정은 한 인격체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편부, 편모 가정이라 하더라도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랄 때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은 수많은 양육서와 심리학적 지식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명백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열심히 다투는 양육자의 지정은 어쩌면 사건본인의 인생에는, 적어도성장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나비효과의 작은 날개짓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만큼은 의뢰인의 승패나 실리를 떠나 변호인의 변호활동이 한 사람(사건본인)의 인격체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최선의 방향을 찾는데 집중하큰 것이 올바른 변호인의 직업의식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글 기고 감사합니다.- 

 

 

■ 최주희 변호사 ■

 
 
2010년 제 52회 사법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 형사법 전문 변호사

現 다지행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現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現 대구 KBS 밭캐스트 고정패널 출연
現 대한변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법률지원 변호사
現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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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조수영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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