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후기]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수행변호사 교육 수강후기, 이은경 변호사

by (사)한국여성변호사회 posted Apr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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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24년 여성가족부 수탁사업으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 준비의 일환으로,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2024. 4. 8. 13:30부터 17:00까지 강의가 진행되었고, 인권이사 민고은변호사, 공보이사 문혜정변호사가 강의를 위해 조사하고 정리한 내용에 더해 실무에서 익히 노하우까지 아낌없이 풀어내 알찬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기성, 고루한 법조인 입장이어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자”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 소위 ‘유난스럽다’라고 여기고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진행해주신 변호사님들의 수 많은 케이스를 들어보니, 신종폭력이 국가 존폐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나, 해당 신종폭력의 피해자 개인에게는 그 인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부인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종폭력은 삶의 의지를 앗아가기도 하는 심각한 정신적 폭력과 정신적 지배가 동반되기 때문에, 용기내어 사건화하지 못하고 숨어 있는 피해자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심각성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후기를 작성하는 2024. 4. 20. 현재,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교제폭력 때문에 피해자는 사망했는데, 가해자는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 구속여부를 떠나 그 피해자가 7번이나 가해자를 신고했음에도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법률적 한계였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법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을 품게 합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무료법률지원사업의 범위를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호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성별을 기반으로 한 교제하는 사이에서 발생한 피해자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피해자가 얼마나 망설이다가 그러한 구조 요청을 한 것인지 헤아려, 섬세하게 피해자의 편에서 사건을 처리해야겠다는 작은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난처할 때, 인터넷 검색창이나, 유투브 등을 통해 검색을 해볼텐데, 그런 검색에서 우리 (사)한국여성변호사회의 무료법률지원사업이 나올 수 있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는 소망을 품어봅니다.

 

 

추가로 신종폭력은 직접 피해에 이어 2차 피해도 많이 발생하는 구조라서, 우리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가족부와 협업하여 각종 언론 매체들이 기사를 내보낼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을 간명하게 정리한 자료집인 ‘성폭력 성희롱 사건 보도 참고 수첩’을 보완 집필하여, 여성가족부 및 한국기자협회 누리집에서 전자책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저처럼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분이라면, 해당 누리집을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며, 링크 공유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https://www.mogef.go.kr/html/ebook/msv_wsr_f999/ecatalogm.html

 

 

 

 


■ 이은경 변호사 ■


사법연수원 42기
CL법률사무소

 

 

담당 이은경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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