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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힘

 

 

최주희 변호사

(사시 52회)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8년째 활동하고 있는 최주희 변호사입니다. 우선 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 법률칼럼의 첫 시작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여성변호사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8년 전 처음 대구에서 변호사생활을 시작할 당시 대구변호사회 소속 여성변호사로 28번째 등록회원으로 당시 대구에서 여성변호사의 입지는 매우 좁고 신기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보수적인 대구에서 자리잡기까지 제가 겪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여성변호사로서의 강점과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처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우선 의뢰인들이 여성변호사를 떠올릴 때 가장 많이 기대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는 남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여성만의 강점, 다정한 응대와 공감의식을 많이 기대하고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감능력은 사실 개인마다의 차이일 수도 있고, 남성변호사라고 하여 부족한 부분은 아니지만 여성이기에 더욱 섬세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현명하게 분쟁을 조기종결할 수 있는 중요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점은 나의 의뢰인을 대할 때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조율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겪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현재 제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회사 중에 십수년의 고군분투 끝에 지역주택사업을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내년 초 준공 및 청산을 앞두고 있는 건설사업시행업체가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여러 지주들과의 분쟁 뿐 아니라 사업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대여금에 따른 채권자들의 분쟁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 중 한 채권자분께서 기다리다 지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응당 대여금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원고의 청구내용은 오랜시간 기다린 감정적 사유 때문인지 일부 법리적으로 부당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청구에 대하여 법리적 부당함을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원만한 조기종결을 위해 조정회부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정자리에 나오게 된 원고는 피고의 고문변호사인 저에게 당연히(?) 호의적일 수 없었고, 저 역시도 조정 초반에는 법리적 다툼을 주된 요지로 하는 실랑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로서 당연히 변제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그대로 (또는 일부 부당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판결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피고인 저의 의뢰인으로써는 당장 대여금을 반환해야 했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자율 역시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 채무자는 당시 사업 종료시까지 엮여 있는 다수의 분쟁으로 인해 당장의 지급이 어려운 사실이 있기에 저로서는 원고와의 조율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정 초반의 감정적 긴장은 해소하고 현재 피고의 현실적 자금운용이 어려운 점, 원고가 그대로 판결을 받아 압류에 이른다면 사업의 종결까지 더욱 복잡한 상황으로 결국엔 원고의 현실적인 채권추심 역시 늦어질 수 없는 사정을 설득하여야 했습니다.

 

이런 설득과정을 위해 피고의 변호인인 제가 원고 당사자에게 건넨 첫 마디는 “대표님 그동안 기다리시느라 마음고생도 많으시고, 배신감도 겪으시고 힘드셨던 거 알아요. 제가 대표님이었어도 이 소송 당연히 했을거예요” 였습니다.

 

이어 실제 현재 사업의 진행상황과 분쟁들로 인해 현재 원고가 판결을 얻어 신탁사에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이자 소정의 이득만 얻을 뿐 채권관계는 더욱 복잡해져 실제 추심까지는 오히려 더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점을 설명하고, 피고가 현실적으로 자금집행이 가능한 시점을 명확히 정하여 대신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자율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하였고 나아가 약정한 변제기일에 적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개인적으로 원고의 채권추심을 위해 도울 방안은 피고의 고문변호사로써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진심어린 호소와 원고가 그간 겪었을 심리적 고통을 인간적으로 공감한 덕분인지 원고는 이후 마음을 열고 현재 사업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다음 제안한 조정안에 합의하여 조정을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같이 변호사라는 직책을 넘어 인간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제안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는 사례는 제가 대구지방검찰청 서구지청에서 형사 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조정에 임하는 대부분의 경우 조정이 성립되는 편인데, 다른 변호사님들이 조정성립률이 높은 이유를 물어보시기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결국 답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여성변호사의 부드러움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주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조정을 오는 사안들은 대부분 경미하고 다만 상호간의 감정적 대립으로 인해 형사사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한다면 피해자는 빠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고, 피의자도 빠른 합의로 양형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게다가 쌍방이 형사조정에 동의하고 그 자리에 함께 출석하였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감정상 응어리만 풀어낸다면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이익이 되므로 저는 조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조정성립과 별개로 피의자는 가해한 입장이니 이유가 어찌되었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기를 권유하고, 이렇게 피의자가 사과를 하고 나면 피해자로서도 마음이 열려 이후 조정은 원만히 성립에 이르게 되는 편입니다.

 

법적 분쟁 또한 결국 사람들 사람의 관계이고 누구도 분쟁을 통해 소송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분쟁이 임하게 되는 당사자들의 대리 하는 우리로써는 의뢰인의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임무이고, 특히 여성변호사의 역량은 이러한 공감능력과 부드러운 응대에서 마침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물론 훌륭하신 선배님들 너무 너무 많으시지만 앞으로 여성 변호사로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포인트로 우리가 더 많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의뢰인을 대할 때 남녀 의 대한 차별이 인식 동안 넘어서고 여성 변호사의 강점이 더욱 부각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에서 이 경험을 첫 칼럼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성 변호사 라는 말 자체를 그리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변호사는 같은 변호사일 뿐 성별로로 구별 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여전히 전문직에 있어 여성의 존재를 조금은 특별한 희귀한 존재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당면하여 우리 여성 변호사는 우리의 강점을 더욱 활용하되 실력에 있어서는 남성변호사와 다르지 않음을 증명해나갈 때 여성에 대한 유리천정을 깨고 더 널리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유리 천정을 깰 수 있는 그 날까지 선배님들의 행보의 박수를 드리며, 동료들도 우리 후배님들도 모두 힘을 모아가기를 바라며 첫 글을 마치겠습니다.

 

 

-글 기고 감사합니다.- 

 

 

 

■ 최주희 변호사 ■

 
 
2010년 제 52회 사법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 형사법 전문 변호사

現 다지행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現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現 대구 KBS 밭캐스트 고정패널 출연
現 대한변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법률지원 변호사
現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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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조수영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 회원칼럼은 작성자의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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