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LA 19호(2021. 3.) - 법률정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개

by (사)한국여성변호사회 posted Mar 02,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도 비양육친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여러기관을 통해 양육비 지급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들이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2020. 6.에 발의되어 2021. 6.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서는, 감치명령(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도)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21년 1월 5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이후 양육비 이행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이행관리원이 직접 나선 경우에도 양육비 이행률이 36.9%(2020년 6월 기준)에 불과해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했고, 이 때문에 이러한 개정법률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국금지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의4 신설)

 

2. 명단공개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채권자가 여성가족부장관에서 명단공개를 신청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의5 신설)

 

​3. 형사처벌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안 제27조제2항제2호 신설)

 

 

2020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 문제된 배드파더스 사건에서, 1심 법원이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지않는 비 양육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이처럼 양육비를 미지급 하는 경우 운전면허정지처분(올해 6월 시행)을 포함하여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3가지 구제수단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을 통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친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해 졌고, 이를 통해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양육자들이 비양육친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안서연, 조수영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Articles

5 6 7 8 9 10 11 12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