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LA 4호 (2019.8) - 법률정보] 2019. 7. 16.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by (사)한국여성변호사회 posted Jul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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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7. 16.부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의 요건 – 아래 1,2,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벌칙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처음 시행되는 법이라 판단이 어려운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 고용노동부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부록)- 외국매뉴얼 사례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200639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 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76조의3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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