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검찰에서 완전히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정치권 논쟁이 뜨겁다. 하지만 이 논쟁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뿐만 아니라 아동, 장애인, 여성피해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 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 끝에 2021년 검찰의 수사종결권이 일부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로 이관되었다.

 

현재도 경찰서 간 잦은 이송과 사건처리 지연, 수사견제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2021년 이전 검찰이 대부분의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이와 다르다고는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 공정치 못한 수사에 억울한 피해자가 기댈 수 있는 사법적 제도와 시스템도 갖춰져야 하고 실제 제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형사사법시스템의 본질은 법정에서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자에게 그 죄에 합당한 형량을 내려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억울한 사람이 기소되어 재판 당하는 고통을 받지 않게 해야 하고 또 사회적 약자들에게 위법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가해자가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불공정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그것이 형사사법시스템의 기본적 기능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수완박’ 논쟁은 이러한 형사사법시스템의 기능을 위한 것인가라는 데 의문이 있다. 정치권만의 권력 다툼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들의 인권을 대변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정치권은 다시 한번 되돌아봐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2022. 4. 14.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8 칠곡계모사건 변호인단분들 - 칭찬합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796
147 지방선거 후보 공천시, 여성 30% 할당 시행해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77
146 임신한 여성변호사 강제휴직 사건, 항소심 판결 환영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42
145 여성검사장의 임명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53
144 여성검사장의 임명을 적극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57
143 대한변협신문에 게재된 여성비하 칼럼 기사에 대한 재발방지 촉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68
142 [2024. 4. 3.] 양육비 미이행 실형 선고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4.03 26
141 [2024. 3. 28.] 악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3.28 43
140 [2024. 2. 6.] 지속적인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피해아동을 사망케 한 가해자에게 아동학대살인죄의 책임을 지게 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2.06 109
139 [2024. 2. 15.]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조치 요건을 완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자적 법인으로 전환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2.15 74
138 [2024. 1. 5.] 임신ㆍ출산ㆍ육아를 하는 피의자 및 피해자ㆍ변호인을 위한 모성보호 조치를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1.05 136
137 [2024. 1. 23.] 한국여성변호사회, 「제34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 개최 성료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1.23 98
136 [2023. 9. 8.]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출범 및 『한국여성변호사회-사내변호사길라잡이』 행사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9.08 124
135 [2023. 9. 6.] 임신ㆍ출산에 관한 모성권 보장에 역행하는 재판부에 유감을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9.06 138
134 [2023. 9. 22.] 강제추행죄의 ‘항거곤란’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9.22 1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