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17.] 가정폭력은 범죄이다 - 더 이상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여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by (사)한국여성변호사회 posted May 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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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으로 사회적인 공분이 일었던 때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제 유 모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김 모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여 상해치사 혐의로 체포되었고,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사회의 지도층이라 일컬어지는 이들조차 가정폭력 가해자로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여성이 얼마나 많을지 가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피조사자 중 10명 중 1명 이상이 남성 배우자로부터 폭력피해를 경험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우리 사회의 매우 부끄러운 단면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아직까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식으로 가정폭력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인권의식을 나타내는 일례이다.

 

본회(회장 조현욱)는 이와 같은 가정폭력을 좌시하지 않고, 지금도 숨죽여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각종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9. 5. 17.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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