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달 초 ‘임신·출산 등이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의 예외사유로 인정되도록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의견표명한다'고 의결하고 법무부에 이를 통보했다고 한다.

 

2.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은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3. 오늘 날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매우 심각하며, 이는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심각한 사회문제임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임신・출산 기간 동안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여성들은 임신이나 출산을 미룰 수밖에 없고, 이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4. 임신・출산한 여성에게도 군 복무를 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평등권에 기반하며,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국가, 사회정책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이에 본회(회장 조현욱)는 임신・출산한 여성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 7. 12.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9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봉천동 모텔 업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4.21 636
148 [2012] 대법관 제청관련 성명서 발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35
147 [2012] 여성대법관 제청을 촉구하는 성명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67
146 [2012] 탈북자 북송반대 성명서(한국여성변호사회 및 한국여자의사회 공동발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39
145 [2013] 박시환 전 대법관 사과문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71
144 [2013] 박시환 전 대법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유감 표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27
143 [2017.11.15.] 의료계 성폭력, 한국여자의사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공동 대응하기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454
142 [2017.11.21.] 재벌3세의 변호사들에 대한 횡포에 관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517
141 [2017.11.21.]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504
140 [2017.5.18.] 문재인 정부의 양성평등 실현을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461
139 [2018. 10. 31.]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진상조사를 환영하며, 피해여성들에 대한 철저한 피해회복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10.31 563
138 [2018. 8. 10.] 불법촬영 영상물의 유통을 조장.방조.묵인한 웹하드업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10 788
137 [2018. 8. 23.] 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 - 고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본인 자신이다 공동소송대리인단 발언문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23 641
136 [2018.1.30.] 여검사에 대한 강제추행 및 은닉 의혹에 대해 엄정한 진상조사와 사건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508
135 [2018.3.8.] 2018. 3. 8.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을 기념하며 - ‘#미투’운동의 전개를 통해 더 이상 성폭력 없는 그날을 기대한다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6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