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10.] 교제폭력 초기 선제적 조치도입 등 신속한 입법개선을 촉구한다.

by (사)한국여성변호사회 posted May 10,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근처 도심 한복판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이 결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교제폭력 사건 중 가장 심각한 단계인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위 사건의 가해자는 살인 이전에도 교제 여성에게 자살 협박을 하며 위협하는 등 전형적인 교제폭력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제폭력 범죄는 매년 급증하여 2023년 기준 7만 7000여 건에 이르렀고,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8명에 이른다(경찰청 통계 기준). 대검찰청은 지난해 교제폭력 사건에 관해 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결별 이후 폭력적 성향이 표출되는 경우’ 등을 가중처벌 양형인자로 설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제폭력으로 구속된 건수는 지난해 2.22%에 불과하였다.

 

교제폭력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 생활 동선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를 지속·반복적으로 위협하기 용이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협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폭력을 두려워하여 신고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 또한 분노와 원한이 수반되는 교제폭력의 특성상, 종국에는 가해자의 범행 강도·빈도가 심화되어 살인 등 추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교제폭력 범죄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피·가해자 분리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크다.

 

교제폭력과 마찬가지로 이성 간의 관계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의 경우 별도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며,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피해자 보호조치와 처벌이 가능하고,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개정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제폭력은 일반적인 형법상 폭행, 협박죄 등으로 다루어져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일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재 국회에 교제폭력 범죄에 가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교제 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년째 계류 중이다.

 

최근 교제폭력이 급증하고 피해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교제폭력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맥락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 공백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는 교제폭력 범죄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의 재정비, 가해자 접근금지를 포함한 피해자 보호조치 신설 등의 입법 개선을 촉구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현재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신종폭력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일상복귀를 위하여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익적 법률지원을 병행하면서 교제폭력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2024. 5. 10.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왕 미 양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