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10.] 웹하드 운영자에 대한 음란물유포방조 1심 무죄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by (사)한국여성변호사회 posted Feb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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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6.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박강민 판사)은 음란물 60만개가 유통된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자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위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기술적,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음란물 유포를 전면 차단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며 "각 사이트에 음란물이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포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하였는데, 위 판결은 사실상 불법 동영상 유통경로로 수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일 수 있어 여러모로 아쉽다.

 

회원들이 올린 업로드자료를 이용자들이 많이 다운받게 되면 사이트 운영자의 수익이 증대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는 헤비업로더들에게 포인트를 제공하여 왔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법동영상의 유포를 방조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실제 판결을 보더라도 해당 사이트에는 약 6개월 동안인 2018. 10. 3.부터 2019. 5. 3.까지 음란동영상이 380,168개나 게시되었다.

 

또한 법원은 업로드로 올라갔어도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하지 않은 게시물의 경우 해당 업체가 이익을 본 것이 없다며,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동영상 유통을 방지할 의무가 부과된 상황에서 게시물 업로드를 방조한 이후의 사정, 즉 다운로드 횟수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며, 불법동영상 유통 창구로 이용되는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들을 엄단하여 불법동영상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를 촉구한다.

 

 

 

 

2020. 2. 10.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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