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9. 11. 11. 의정부지법 민사1부는 원고가 2001년 7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당시 초등학생이던 원고를 성폭행한 테니스 코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외상후 스트레스를 처음 진단받은 2016년 6월 현실화됐으므로 마지막 범행 시기인 2002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피고 쪽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함으로써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는 민법 제766조상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된 사안으로, 재판부는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객관적·구체적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 발생이 “현실화”된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 마지막 범행 시기인 2002년이 아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라는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인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그 기산점을 파악함으로써, 피해자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지금까지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소멸시효로 인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 매우 획기적인 판결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2012년 이른바 ‘도가니’ 사건으로 유명한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들도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성폭력범죄 관련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법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019. 11. 13.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7 [2012] 탈북자 북송반대 성명서(한국여성변호사회 및 한국여자의사회 공동발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35
146 [2012] 대법관 제청관련 성명서 발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31
145 [2012] 여성대법관 제청을 촉구하는 성명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63
144 [2013] 박시환 전 대법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유감 표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23
143 [2013] 박시환 전 대법관 사과문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67
142 여성검사장의 임명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49
141 여성검사장의 임명을 적극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53
140 대한변협신문에 게재된 여성비하 칼럼 기사에 대한 재발방지 촉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64
139 임신한 여성변호사 강제휴직 사건, 항소심 판결 환영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38
138 지방선거 후보 공천시, 여성 30% 할당 시행해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73
137 칠곡계모사건 변호인단분들 - 칭찬합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792
136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봉천동 모텔 업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4.21 631
135 [2017.5.18.] 문재인 정부의 양성평등 실현을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458
134 [2017.11.15.] 의료계 성폭력, 한국여자의사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공동 대응하기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451
133 [2017.11.21.] 재벌3세의 변호사들에 대한 횡포에 관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5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