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성매매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려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법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아청법상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 개정안은 여성가족부를 거쳐 이미 지난해 2월에 국회 여성 가족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법무부의 반대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최근 9월 18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5·6차 심의에서도, 현행 아청법상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해당조항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의견을 밝혔으나, 법무부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므로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여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대상 아동·청소년은 명백히 ‘성착취, 성학대’ 피해자이다. 부처 간의 이견 등을 핑계로 더 이상 위 아청법 개정안의 통과를 미뤄서는 아니 된다. 이에 본회(회장 조현욱)는 위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대상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할 것과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9. 10. 1.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7 [2012] 탈북자 북송반대 성명서(한국여성변호사회 및 한국여자의사회 공동발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35
146 [2012] 대법관 제청관련 성명서 발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31
145 [2012] 여성대법관 제청을 촉구하는 성명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63
144 [2013] 박시환 전 대법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유감 표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23
143 [2013] 박시환 전 대법관 사과문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67
142 여성검사장의 임명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49
141 여성검사장의 임명을 적극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53
140 대한변협신문에 게재된 여성비하 칼럼 기사에 대한 재발방지 촉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64
139 임신한 여성변호사 강제휴직 사건, 항소심 판결 환영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38
138 지방선거 후보 공천시, 여성 30% 할당 시행해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73
137 칠곡계모사건 변호인단분들 - 칭찬합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792
136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봉천동 모텔 업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4.21 631
135 [2017.5.18.] 문재인 정부의 양성평등 실현을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458
134 [2017.11.15.] 의료계 성폭력, 한국여자의사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공동 대응하기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451
133 [2017.11.21.] 재벌3세의 변호사들에 대한 횡포에 관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5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