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새누리당민주당 등 정당은금번 <6.전국동시지방선거>후보자 공천 시여성 30% 공천 할당을적극시행하여야한다.

  
 

‣ 정치 분야에서의 양성 평등과 균형은 

국가와 사회 전반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놓는 일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보완과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촉구한다.

 

 * 새누리당, 민주당 등 정당은

금번 6.4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시, 

여성 30% 공천할당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정치 분야에서의 양성 평등과 균형은

국가와 사회 전반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놓는 일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보완과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촉구한다.

 

 

 


 

1. 새누리당민주당 등 정당들은 현재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후보 공천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위와 같은 공천 진행 과정에서새누리당민주당 등 각 정당의 지도부는 당내 조직과 계파를 앞세운 공천 희망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치공학적 이해관계와 셈법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실망스러운 공천으로 이어질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정치 분야에서 양성 평등 및 기회 균등의 헌법적 정신이 제대로 실현되어야 만이 사회 각 계 모든 분야와 국민 생활 전 범위에서도 진정한 민주주의실질적인 양성 평등 및 균형 있는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지난 2012년 4.11 총선만 보더라도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총 246명 중 여성이 19명으로 여성 지역구의원의 비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7.7%에 불과했고직전 전국동시지방선거인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 총 16명 중 여성은 단 1명도 없었으며광역자치의원인 시도의회 의원(비례대표제외총 680명 중 여성은 55명으로 이 역시 10%에도 못 미치는 8%에 불과하였다

  
 

또한, 2013년 기준, 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이 한국보다도 낮은 나라는 헝가리칠레터키 등 5개 나라에 불과하였고나머지OECD 회원국 28개국의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평균 30%에 육박하고 있다

  
 

4. 이에 대하여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각 지도부는특히 선거 때만 되면 여성 공천 의무할당제 등을 당내 개혁’ 또는 정치 개혁’ 이라는 전제하에 논의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과 그 실행을 국민 앞에 수차례 약속해왔으나금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고려보다는 남성 중심의 선거 전쟁에만 몰입된 양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5. 새누리당민주당 각 지도부는 금번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여성의 정치 참여와 실질적 양성 평등을 중심으로 한당내 개혁정치 개혁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금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여성 후보 공천 30% 의무할당 및 여성 인재의 적극적인 공천을 이행함으로써 당내 개혁과 정치 개혁을 향한 진정한 의지를 국민 앞에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6. 여성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여 선거 때만 남발하는 빈 약속이 아니라우리 정치의 실질적인 양성 평등과 정치 문화적 수준의 향상을 위한 환골탈태의 자세로공천 제도의 혁신적 개선을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약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와 법률 제·개정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 3. 6.

()한 국 여 성 변 호 사 회

      이 명 숙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 [2021. 12. 24.]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하며 재입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27 554
103 [2020. 12. 14.] 양육비 이행의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12.14 546
102 [2020. 5. 7.] 20대 국회, 양육비 이행확보방안 반드시 마련해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5.07 545
101 [2019. 1. 10.]체육계에 만연한 성폭력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1.10 543
100 임신한 여성변호사 강제휴직 사건, 항소심 판결 환영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42
99 [2022. 5. 10.] 공소시효를 이틀 남긴 성폭력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5.10 538
98 [2021. 8. 20.]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20 527
97 [2013] 박시환 전 대법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유감 표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27
96 [2021. 11. 25.] 미성년의 모습을 한 리얼돌이 아동․청소년을 성적대상화 하였음을 지적하고 통관을 금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1.25 526
95 [2017.11.21.] 재벌3세의 변호사들에 대한 횡포에 관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517
94 [2021. 5. 28.] 여성변호사에 대한 피해구제를 철저히 할 것과 법조계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5.28 511
93 [2018.1.30.] 여검사에 대한 강제추행 및 은닉 의혹에 대해 엄정한 진상조사와 사건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508
92 [2017.11.21.]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504
91 [2020. 3. 8.] 2020. 3. 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리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09 487
90 [2021. 12. 24.]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의 의미를 외면한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한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27 4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