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국회는 지난 9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출국을 금지하고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가 2015년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하였음에도 2020. 6. 기준으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한 자는 전체의 36.9% 라고 하는 바, 이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그에 대한 제재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였던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본회는 더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지속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이행 수단에 대한 입법 촉구의 목소리를 높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2020. 9. 23.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와 2020. 11. 20.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형사 처벌의 필요성, 출국금지 등의 방안을 주장하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지금에라도 양육비 이행을 위한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한 이번 국회의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생존에 위협을 받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 12. 14.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 [2021. 12. 24.]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하며 재입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27 554
» [2020. 12. 14.] 양육비 이행의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12.14 546
102 [2020. 5. 7.] 20대 국회, 양육비 이행확보방안 반드시 마련해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5.07 545
101 [2019. 1. 10.]체육계에 만연한 성폭력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1.10 543
100 임신한 여성변호사 강제휴직 사건, 항소심 판결 환영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42
99 [2022. 5. 10.] 공소시효를 이틀 남긴 성폭력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5.10 538
98 [2021. 8. 20.]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20 527
97 [2013] 박시환 전 대법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유감 표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27
96 [2021. 11. 25.] 미성년의 모습을 한 리얼돌이 아동․청소년을 성적대상화 하였음을 지적하고 통관을 금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1.25 526
95 [2017.11.21.] 재벌3세의 변호사들에 대한 횡포에 관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517
94 [2021. 5. 28.] 여성변호사에 대한 피해구제를 철저히 할 것과 법조계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5.28 511
93 [2018.1.30.] 여검사에 대한 강제추행 및 은닉 의혹에 대해 엄정한 진상조사와 사건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508
92 [2017.11.21.]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504
91 [2020. 3. 8.] 2020. 3. 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리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09 487
90 [2021. 12. 24.]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의 의미를 외면한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한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27 4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