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육아휴직 중인 계약직 여성 변호사에게 조기 복직을 강요하고, 해당 변호사가 이를 거부하자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비단 이 건 뿐만 아니라 법률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성변호사가 출산휴가를 다녀와 사무실에 복귀하니 책상이 없어져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사례 등 일․가정 양립에 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법률 수호자를 자임하여야 하는 여성 법조인들의 현실이다.

 

2.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명백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모성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을 차별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현실은 남녀 모두에게 불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3. 법원이 2014년 임신한 여성 변호사에게 업무실적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직을 권고하여 사실상 강제휴직 시킨 경우 유죄로 판단하기도 하였으나 일․가정 양립을 향해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 요원하다.

 

4. 대한변호사협회의‘2018년 변호사 일·가정 양립 및 근무환경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 1248명(남성 660명, 여성 588명) 가운데 절대적 다수인 90%의 변호사들이 주중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저녁이 있는 삶’을 얼마나 영위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5점 만점에 2.68점을 주기도 하였다.

 

5. 일․가정 양립은 여성 변호사들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남녀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말 뿐이 아닌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확립을 위한 인식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2019. 4. 8.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3 [2020. 7. 8.] 美 송환불허, 손정우에게 사실상 면죄부 준 결정으로 향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판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08 760
132 [2021. 1. 12.]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조현욱 후보자를 공개 지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1.12 754
131 [2018.7.12.] 임신・출산 여성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7.12 731
130 [2020. 2. 10.] 웹하드 운영자에 대한 음란물유포방조 1심 무죄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2.10 728
» [2019. 4. 8.] 일가정양립 확립을 위한 개선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10 713
128 [2022. 2. 3.]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신속한 개정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2.03 703
127 [2020. 1. 15.]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관련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관련 법제 정비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1.15 702
126 [2019. 3. 14.]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3.14 688
125 [2018.5.23.]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사회 전반의 성(性)인식의 개선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5.23 674
124 [2021. 10. 16.]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기본보수제 개선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0.18 670
123 [2021. 11. 3.] 대한변협은 감사와 설문을 빙자한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대한 악의적 호도를 중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여성변호사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1.03 665
122 [2019. 3. 5.] K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와 관련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3.05 662
121 [2021. 2. 19.]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2.19 660
120 [2020. 4. 16.] 정부 및 지자체(송파구청) 등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4.16 651
119 [2019. 7. 11.] 결혼이민 체류자격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7.11 6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