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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20. 1. 15.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사이트(“배드 파더스”) 운영자에게 전달 및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문제되었는바,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다수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고, 문제 해결 방안이 강구되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을 중요한 공익으로 상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향후 아동의 양육비 지급 및 이를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다.

 

2018년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80%에 달하였으며, 2015년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비율은 30% 대에 불과하고, 소송으로 나아가더라도 양육비 미지급 상대방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가 미약하여 실제 8%만이 양육비를 받는다는 보고도 있다. 이에 오늘의 사법부의 판단과 아울러, 향후 법제 개선을 통해 아동의 양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민・형사상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현행 법제의 조속한 정비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본회(회장 윤석희)는 양육비 미지급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재제와 현행 법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향후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반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2020. 1. 15.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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